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4 (법의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의학부에 법의학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소속과의 분장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
②부장 밑에 법의관 2인을 두되, 법의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법의학 분야의 과학적 감정ㆍ조사ㆍ연구ㆍ분석과 교육훈련에 대한 조정 및 정책 수립에 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8. 30.>
③법의학부에 검시과ㆍ법의검사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④검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법의검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⑤검시과장은 부검, 검안, 부검 및 검안의 지원업무, 법치의학, 안면복원ㆍ법의인류학, 대량재해희생자관리 업무의 연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⑥법의검사과장은 병리ㆍ진단검사의학 등 사후검사 및 법의영상의학, 사후데이터 통합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생물안전 업무, 법최면, 범죄심리, 몽타주, 범죄원인, 범죄환경의 연구ㆍ감정과 진술의 진위 여부, 심리측정 및 평가의 연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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