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의2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운영과ㆍ법의학과ㆍ유전자분석과ㆍ독성마약과 ㆍ이공학과 및 화학분석팀을 둔다. <개정 2020. 4. 13., 2024. 4. 22.>
②행정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법의학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유전자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독성마약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이공학과장 및 화학분석팀장은 각각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4. 22.>
③행정운영과장은 서무ㆍ인사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④법의학과장은 부검, 검안, 부검 및 검안의 지원업무, 현장조사ㆍ병리ㆍ진단검사의학, 분자진단의학, 법의영상의학, 법치의학, 안면복원ㆍ법의인류학, 사후검사(부유미생물, 취식물(取食物), 법곤충학 등), 대량재해희생자관리의 연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5. 2. 25.>
⑤유전자분석과장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식 및 생물학적 연구감정, 디엔에이 신원확인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0. 4. 13.>
⑥독성마약과장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비규제남용약물ㆍ환각물질ㆍ의약품ㆍ독물ㆍ약물사용범죄 및 성충동 약물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4. 4. 22.>
⑦이공학과장은 안전사고ㆍ기계구조물ㆍ화재ㆍ방화ㆍ폭발ㆍ영상ㆍ디지털증거ㆍ교통사고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9., 2025. 6. 30.>
⑧화학분석팀장은 미세증거물ㆍ인화성물질ㆍ부정유류ㆍ유해가스류ㆍ혈중알코올ㆍ혈중일산화탄소ㆍ화공약품ㆍ콘돔성분ㆍ기타화학성분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4. 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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