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3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2024. 6. 27.>
1.법의학부: 검시과, 법의검사과, 법의관
2.지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제외한다), 법의학과 <개정 2024. 6. 27.>
3.제주분원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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