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5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5(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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