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2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삭제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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