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의3 (신설법인의 지방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에 투자하는 신설법인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업력 1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하 "신설법인")일 것
2.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존법인(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이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지배회사의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기존사업의 확장,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 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진출에 해당하는 투자일 것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지방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중소기업은 20명, 중견기업은 30명,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것
2.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③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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