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8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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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제34조 · 보조금의 환수제35조 · 별도지침제36조 · 경비의 보조제37조 · 자료제출 및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8조 ·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수사의뢰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