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5조 (별도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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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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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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