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지방 신ㆍ증설 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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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제8조 제1항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그 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제8조 제1항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그 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기존사업장(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삭제
3.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삭제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삭제
2.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중소기업은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것
나.제5조제10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일 것
3.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4.투자사업장의 주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존사업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투자사업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인정된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기존사업장 규모(면적 및 고용) 이상의 대체사업장(리모델링 포함)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7항에서 정한 재배치 비율을 준수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기업 또는 사업전환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또는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은 기존사업장 축소와 투자사업장 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기존사업장의 축소계획
2.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
3.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제1호에 따른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
⑥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 보육 공간 입주계약이나 임차사업장의 계약이 해지되어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신설투자 하면서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투자사업장 전체 고용인원 대비 신규고용인원 비율로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 지원 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조정한다.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
⑦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사업재편기업 및 사업전환승인기업은 제외, 동일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 간에는 기존사업장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치된 인원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지원비율 한도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투자를 수행할 것
가.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내 구분 1. 미래형자동차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나.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 내 구분 2. 이차전지 및 6. 미래형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
2.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3.기존사업장을 유지(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하고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할 것.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을 축소하여 투자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
4.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재편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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