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1조의2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제29조제2항제1호에 대한 사전 검토
2.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
3.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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