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 (업종의 구분)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앞 면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신청서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신청서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신청서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상생형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상생형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전기통신업 |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정보서비스업 | 63 ○ 연구개발업 | 70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지자체 |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 분류코드(업종명) 부산 | 특성화 지정업종 (6) |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부산 | 유치희망 업종 (44) | 2110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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