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 추가 지원비율 5명 이상 1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1% 10명 이상 2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2% 20명 이상 3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3% 30명 이상 4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4% 4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5% *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 -…
□ 고용보조금 신청: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ㅇ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된 인원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고용인센티브 지급 불가 ㅇ 증빙서류 : 고용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신규 상시고용인원의…
신규 고용인원수 | 추가 지원 비율 | 추가 지원 비율 | 추가 지원 비율 신규 고용인원수 | ① 대기업 | ② 중견기업 | ③ 중소기업 15명 이상 20명 미만 | - |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 - |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 -…
<사업실적평가>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 가 척 도 | 점 수 20% 이상 | 5 15% 이상 ∼ 20% 미만 | 4 10% 이상 ∼ 15% 미만 | 3 5% 이상 ∼ 10% 미만 | 2 5% 미만 | 1 * *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업력 3년 미만 물적분할기업(모기업이…
구 분 | 산정 방식 정산금액 | ※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제투자금액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4호…
구 분 |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을 위반한 경우 ㆍ투자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법원의 판결, 상속 등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같이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수) ㆍ보조금 지원요구수준을 미달하는 경우(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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