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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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3.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3.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5.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③제2항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본사업무 종사자 중 수도권 근무 인원 비중이 100분의 40 이하일 것
2.지방이전 본사 상시근무 임원의 수가 전체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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