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 (사업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결정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결정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삭제
3.삭제
4.삭제
5.삭제
6.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7.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7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8.삭제
9.삭제
10.삭제
③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승인 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
1.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제2항제7호의2의 경우로서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삭제
4.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④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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