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9조 (수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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