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9조 (수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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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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