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3조 (보조사업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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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투자 및 고용 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
3.보조사업 성과 및 효과
4.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지대상 기존사업장의 고용이 유지되고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고용계획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1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추가고용인센티브"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상시고용인원 증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고용인센티브 신청기한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보조사업 종결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④추가고용인센티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 보조비율을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으며,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은 제1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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