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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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 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함은 물론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⑧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실착공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⑩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과 정산 이후 지급비율을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⑪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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