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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