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9조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삭제
3.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
4.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10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조금 지원기준 및 환수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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