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6조 (경비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3.사업이행 상황 점검
4.보조사업 종결 검토
5.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
6.전산시스템 관리
7.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