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한다.
1.제조업
2.정보통신산업
3.지식서비스산업
②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2.건설업
3.소비성서비스업
4.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5.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뉴스 제공업
7.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8.도매 및 상품 중개업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1.삭제
2.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
3.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9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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