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의2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에 투자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에 투자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2.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3.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은 예외로 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및 고용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및 제7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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