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모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
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2.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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