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3조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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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투자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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