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4조 (필기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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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채용 계획에 따른다.
③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23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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