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7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부의 경우 인사팀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부서 담당자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