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0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같이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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