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0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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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처분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같이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같이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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