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1조 (징계사유 심의)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양 정 기 준 해 고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발된 비위행위일 기준 직전 2년(역월상)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비위행위가 연속되는 경우는 최초 비위행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 직 |…
(제7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횡령·유용 | 해고 |…
(제71조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제7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 | |…
(제71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