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1조 (징계사유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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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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