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8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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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처분권자는 그 처분기록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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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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