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8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처분권자는 그 처분기록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소속 및 근무장소 | 소속 및 근무장소 | 직 명 | 성 명 | | | 주 문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처분 사유 | 별지와 같음 | 별지와 같음 |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함을 통지함.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직인 귀 하 | 위와 같이 처분함을 통지함. 년 월 일 교 육…
제7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징계의결서
징 계 대 상 자 인 적 사 항 | 소속 및 근무장소 | 소속 및 근무장소 | 직 명 | 성 명 징 계 대 상 자 인 적 사 항 | | | | 의 결 주 문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적 용 규 정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 조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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