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매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