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8조 (퇴직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퇴직사유)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정년에 도달한 경우
2.사망한 경우
3.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하는 경우
5.제29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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