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8조 (징계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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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공무직근로자등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공무직근로자등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의결 및 재심 요구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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