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9조 (심의기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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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기구의 위원장은 교육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교육부 혹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부의 경우 인사팀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부서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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