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4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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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은 수, 우, 양 3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30%, 우 40%, 양 30%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는 각 직종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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