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무원 : 행정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2.전문원 : 법령 또는 전문자격에 따른 별도의 기준으로 채용한 근로자
3.운전원 : 차량 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4.상담원 : 교육분야 민원 상담 등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5.시설관리원 : 전기ㆍ기계ㆍ방송ㆍ전산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6.환경미화원 : 환경미화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7.경비직 : 시설보호, 보안 및 출입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8.기타직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②채용권자는 업무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대외직명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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