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5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징계사유)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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