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직종별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부 공무직 정원표
[별표 1] 교육부 공무직 정원표 (2025.4.1. 현재, 단위 : 명) 직종 소속 | 사무원 | 전문원 | 운전원 | 상담원 | 총계 교육부(본부) | 22명 | 3명 | 2명 | 17명 | 44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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