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9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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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의 근로시간은 사용하는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공무직근로자등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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