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5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근로계약서 교육부장관(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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