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9조 (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