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4호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표준)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표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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