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4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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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연간 총 60일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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