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5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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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6.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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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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