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8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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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6.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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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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