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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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심의결과
5.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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