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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