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고 한다)의 건의로 수석부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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