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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