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21조 (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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