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중요규제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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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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